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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포함 '新치료법' 노크 가능해질듯
정부-국회,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
[ 2019년 08월 22일 13시 01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국내에서도 유전자가위 등 최신 유전자 교정 도구를 이용한 획기적 유전자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전자치료 연구를 할 수 있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관련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유전자치료 연구를 할 수 있게 해놓았다. 지금은 유전질환이나 암, 에이즈 등의 질병에 한정해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유전자 치료법일 경우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


개정안은 유전 질환이나 암, 에이즈 등의 질병에 해당하거나 이런 질병과 상관없이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유전자 치료법일 때는 연구할 수 있게 했다.


유전자치료 연구대상 질환을 사실상 없애고 모든 우수한 유전자치료를 연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 시 유전자가위 기술 등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유전자 치료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유전자가위 기술’은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돌연변이 유전자가 제 기능을 하도록 교정하는 생명공학 기법이다. 유전물질인 DNA(디옥시리보핵산)에서 원하는 부위를 잘라내는 교정(편집) 기법을 뜻한다.


개정안은 다만 유전자치료 연구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도 강화했다.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심의와 승인 후 윤리적 준수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유전자 치료연구의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IRB(연구기관에 소속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이외에도 국가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IRB 중심의 연구 승인, 수행 과정·결과에 대해 조사·감독 이외에도 연구자의 보고 의무는 물론, 필요하면 국가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고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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