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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 포함 고가의료, 급여 적용 등 새 지불제도?
[ 2019년 08월 26일 09시 17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로봇수술 등 고가 의료행위를 급여권에 어떻게 진입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로봇수술의 경우에는 신포괄수가제에 반영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배제되는 등 재정 투입과 관련해 정책적 고민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오탁 부연구위원은 자체 발간물인 ‘HIRA ISSUE’를 통해 "대만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 그 배경에 관심. 대만은 일부 고가 신의료기술에 대해 급여범위를 초과한 차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환자자기부담제도'를 운영 중인데 권오탁 위원은 이를 국내 제도의 대안으로 거론. 

총액예산제로 운영되는 대만은 전립선절제술의 로봇수술 비용을 복강경수술 비용과 동일한 수가로 지급하되 로봇 보조수술에 필요한 특수재료 비용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식. 이와 관련, 그는 "결국 로보수술 등의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니터링 제도 구축과 더불어 새로운 급여적용 지불제도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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