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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위험"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141곳 중 19.9% 폐렴구균 발견, 법령 개정 재검토"
[ 2019년 08월 26일 13시 01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시키는 법안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날로 증가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에만 몰두해 국민 안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26일 ‘요양병원 기저귀 위해성 조사연구’ 최종 보고대회를 열고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려는 환경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이재영 교수와 단국대학교 미생물학과 김성환 교수가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 의뢰를 받아 진행했다.
 
전국 141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기저귀를 조사한 결과 19.9%에서 법정감염병 제2군인 폐렴구균이 발견됐다.
 
김성환 교수는 “일반병동 일회용기저귀에서 폐렴구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병원균 유래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조사 및 감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렴간균은 법정감염병은 아니지만 최근 감염성과 내성 증가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에서 발견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요로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테우스균과 포도상구균은 각각 67.4%와 59.6%에서 발견됐고, 황색포도상구균의 검출율은 95%에 달했다.
 
김성환 교수는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는 감염 위험이 있는 병원균이 상당수 내재돼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 입법예고 사항은 아직 보건학적으로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고 요양병원 감염관리에 대한 의구심마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해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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