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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장학금, 절차상 문제 없어"
"조모씨 입학 전인 2013년 회의 통해 신설된 기준 적용"
[ 2019년 08월 26일 16시 0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장학금 특혜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성적을 평점 2.5미만을 받더라도 외부장학금의 경우 받을 수 있다는 개정은 조국 법무부장관 딸 조모씨가 입학하기 전인 2013년 4월23일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오후 2시 부산대 양산캠퍼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11조 제3호)을 토대로 시행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원장은 "소천 장학금과 같은 외부 장학금은 교외 인사나 단체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있어 일반 장학금 성적 기준과 다르다"며 "교외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는 것으로, 2013~2015년 사이학점 평균 2.5 이하인 학생 2명이 외부 장학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7월 장학금 기준 신설 국회 보고가 잘못돼 착오가 생긴 것이다"며 "조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2015년 7월 신설된 장학금 기준의 경우 외부장학금에 대한 성적제한을 없앴다.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는 "유급자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해당 규정 변경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신 원장은 "학생 입장을 고려하면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요구하면 입학 과정의 조사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씨가 퇴학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17년 2학기에 같은 학년 모든 동기의 유급을 면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2017년 2학기에 조씨와 같은 학년에 유급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초 의전원에 입학한 조 씨는 1학기에 유급을 받아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4.5 만점에 2.5 이상이어야 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2015년 7월 성적 예외규정이 신설된 덕분에 이듬해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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