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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법 개정 예정대로 진행
관련법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처리업계 반발 미반영 예고
[ 2019년 08월 27일 07시 1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를 놓고 폐기물처리업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환경부가 예정대로 법개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리업계가 요양병원 일회용 기저귀 대부분에서 감염성균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하며 개정안 저지에 나섰지만 법개정 작업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이다.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지난 6월 26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42일 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인 감염 우려가 낮은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방침은 아직 견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 위해성 관점에서 요양병원 일회용기저귀 분류 및 처리체계 개정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도모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일본, 미국 등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도 감염병 또는 격리환자로부터 발생된 일회용기저귀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간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속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에 오히려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병원 등에 적제로 인한 감염우려가 심해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이재영 교수와 단국대학교 미생물학과 김성환 교수가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의뢰를 받아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일회용기저귀에 감염 우려가 상당했다.
 
전국 141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기저귀를 조사한 결과 19.9%에서 법정감염병 제2군인 폐렴구균이 발견됐다.
 
김성환 교수는 “일반병동 일회용기저귀에서 폐렴구균이 검출됐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병원균 유래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조사 및 감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렴간균은 법정감염병은 아니지만 최근 감염성과 내성 증가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에서 발견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연구결과와 무관하게 관련 법률 개정안을 관철시킨다는 의지가 확고한 모습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경북 고령 일대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사건 등 불법 요인은 법에 의해 처리하고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폐기물처리업계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신뢰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설계부터 오류”라며 “일회용기저귀와 검출된 감염균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오는 10월이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회용기저귀의 감염성 위험을 확실히 짚어야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 한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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