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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병원 치위생사 '불법시술' 정황
[ 2019년 08월 27일 10시 3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원자력병원에서 치과위생사가 직접 환자에게 임플란트 보철물을 장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누락시킨 정황도 포착.


최근 한국원자력의학원 감사실이 치과 불법 진료 관련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확인. A치과위생사는 친구 아버지가 원자력병원에서 윗니 8개 보철물 장착 및 하악 임플란트 7개 식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 A치과위생사는 의사가 없는 틈을 타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는데 치과기공소에서 완성된 보철물을 받았고 환자에게 직접 장착.

또 다른 문제는 A치과위생사가 보고 없이 임의로 진료비를 누락시킨 것. 이와 관련, 원자력의학원 감사실은 “의학원장에게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불법시술 및 문서 위조 작성 등을 범한 A치과위생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시술 및 진료비를 임의 누락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필요하고 비위행위에 따른 기관 손해액을 전액 회수해야 한다”고 결론.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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