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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 환자 사망 이어 또 '뇌손상 사고'
"20대여성, 수술 도중 심정지로 의식 잃고 열흘 만에 깨어나"
[ 2019년 08월 28일 15시 36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지난해 20대 대학생 사망사고로 홍역을 치렀던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이번에는 20대 여성의 뇌손상 사고가 발생했다.
 

환자 측 변호인은 사고 뒤 병원에 수술실의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해당 병원은 사고 이후 CCTV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JTBC에 따르면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A(23)씨는 수술 도중 심정지로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열흘 만에 깨어났다. 그러나 A씨는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을 입었다.
 

A씨 가족은 이 성형외과 의사 2명과 간호조무사 4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행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A씨 변호인은 법원에 해당 병원 수술실의 CCTV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은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CCTV를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성형외과 측은 "A씨 측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A씨 어머니를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이 병원에선 대학생이 코 수술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진 후 사망했다. 이후 병원은 유가족에 합의금 6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수술실 CCTV 설치를 강제하지 않는다. 최근 대리수술 및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논란이 되며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법안 및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일명 권대희법)이 법안심사소위에 넘어간 상태지만 관련된 논의는 답보 상태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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