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의협 "식약처, 불법수입 한약재 감독 철저해야"
"한약재 전담 부서 설치·인력 충원 등 실질적 해결책 마련"
[ 2019년 08월 28일 17시 0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불법수입 한약재 적발건과 관련해 식품의약안전처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28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불법수입 한약재 문제는 국민과 한의사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심각한 사안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 차원에서 식약처가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지난 27일 식약처와 협업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수입한약재를 수거·검사, 이 중 부적합으로 확인된 한약재를 긴급 회수 및 폐기조치해  불량 한약재의 시중 확산을 막았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전국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는 hGMP 인증을 받은 안전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에 대한 신뢰성에 흠집을 내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건을 빌미로 마치 모든 한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거나 전체 한의계를 매도하는 악의적인 폄훼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제의 불법수입 한약재건은 이미 지난 2018년 1월에 적발된 것으로 진작에 법적 처벌이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불량 한약재를 단속하면 즉시 회수와 폐기 조치하고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식약처가 지난 1년 6개월 기간 동안 고발 이외에 어떤 행정조치를 시행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는 한약재 유통·관리 전담부서 신설과 해당 인력 대폭 충원, 식약공용품목 즉각 폐지 등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식약처, 68개 한약 기준·규격 개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