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간호조무사에 의료행위 지시 한의사 항소심 '무죄'
2심, 1심 벌금 100만원 뒤집어···"단순 진료보조는 의료행위 아니다"
[ 2019년 08월 29일 08시 25분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로 기소된 한의사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북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2월 찾아온 환자에게 온열·광선·전기치료를 하도록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재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기 가동을 준비하도록 지시했고, 해당 간호조무사는 감독 아래 진료 보조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며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치료용 침대 위에 핫팩을 올려두거나 물리치료기를 환자의 환부에 부착하는 등의 진료 보조 행위가 고도의 기술이나 지식이 있어야 하거나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leeki@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대법원 "간호조무사 물사마귀 제거술 합법, 의사 무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