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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사르탄 손해배상 조치···제약사 '강력 반발'
30곳 "구상금 청구 관련 공동 법적대응 검토"
[ 2019년 08월 30일 11시 48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정부의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조치에 대해 반발해 공동 대응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사 약 30곳이 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발사르탄 구상금 청구에 관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유력 대안 중 하나로 손해배상 소송이 거론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 69곳에 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렸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 구상금 청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상금이 청구된 제약사는 총 69곳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38곳이 100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등은 1억원 이상 부과됐다.

이에 구상금액이 높은 제약사가 주축이 돼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발사르탄 유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제약사들도 이번 사태에 대한 손해가 적잖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사르탄 복용으로 인한 암 발생률이 낮고, 심지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품 판매 금지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고 일부 재고품은 폐기해야 하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 비용 부담까지 하라는 건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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