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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미지급 재적발 강남세브란스병원 등 '제재'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 고대안산 19억·세브란스병원 2억5000만원 지급
[ 2019년 09월 02일 05시 2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병원계 자율개선점검사업 후속조치로 실시된 수시 근로감독에서 강남세브란스병원·구로성심병원 등이 수당 미지급 등의 사안에서 ‘재차 위반’으로 사법처리 됐다.
 
또 대상 의료기관 중 고대안산병원은 수당 미지급 등으로 약 19억원, 세브란스병원도 약 2억50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다수 의료기관들은 고용노동부(고용부)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데일리메디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세브란스병원·구로성심병원은 최근 3년간 수당 미지급 등을 재위반, 감독관집무규정 제21조에 따라 사법처리 됐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88명에게 약 7456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했다. 구로성심병원은 연차수당,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등 30명에게 약 175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단, 해당 병원은 현재 미지급 수당을 모두 청산했다.

두 의료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추가 조사 후 관련 내용을 검찰에 송치한다.
 
가장 많은 미지급 수당이 적발된 곳은 고대안산병원으로 약 19억 40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742명, 18억 8516만원), 비정규직 근로자 보건수당 미지급(245명, 5949만원) 등이다.
 
인천 길병원은 총 8억 50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연차수당 미지급(20명, 1411만원),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4829명, 7억 4486만원), 파업기간 주휴수당 산정오류로 인한 부족분 지급(947명, 9173만원) 등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263명, 1억 9800만원), 비정규직 근로자 최저임금 미지급(101명, 5018만원),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위반(254명, 762만원) 등이다.
 
이외에도 강동경희대병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625명, 2억 4484만원)·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위반(5명, 168만원), 전남대병원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확인 중)·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위반(23명, 275만원)·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연장근로한도 위반 등이다.
 
지방의료원 중에는 인천의료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343명, 3727만원), 안성의료원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329명, 2830만원)·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16명, 1014만원)·근로계약서 상 구성항목 기재 누락 4명, 원주의료원 연장야간휴일수당미지급(118명, 4105만원)·취업규칙 변경 미신고, 대전보훈병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193명, 4248만원) 등 지적을 받았다.
 
단, 이들 의료기관은 고용부 시정지시를 이행하거나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돈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시정지시를 이행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몇몇 대형병원이 최근 3년 내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음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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