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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업종 대상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이달 2일~30일까지 전체 공급업자·대리점주 대상 실시
[ 2019년 09월 02일 11시 12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약계 대리점거래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를 파악하는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는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 3개 업종의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5000여개 대리점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실태조사 내용은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전속/비전속, 위탁/재판매), 운영실태(가격결정구조, 영업지역 등),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11월 중 발표되며, 결과에 따른 개선책으로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12월 보급할 예정이다.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한다.
 
공정위는 대리점수 추정치와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대상 업종을 선정했다.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3개 업종은 가격 통제나 특정부품 유통 강요, 경영간섭 등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들이 다수 적발돼 온 분야들이라는 것이 공정의 측의 설명이다.
 
특히 제약업종 선정 이유에 대해 공정위 측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시장이며, 제약사의 직접 공급과 제약유통사업자를 통한 공급이 혼재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며“그간 제약업종 유통망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약사보다 큰 매출액을 보이는 대형 제약유통사업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계 대리점 거래 현실, 대리점주들 고충과 애로 및 개선희망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은 대리점분야에서도 공정하고 균형잡힌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본사-대리점 간 상생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는 모바일과 웹사이트로 구축된 응답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설문 응답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 있는‘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앱과 공정위에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검색사이트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하거나 survey.ftc.go.kr를 주소창에 입력해 조사 설문을 위해 구축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해 설문에 응답할 수도 있다.
 
대리점주들의 목소리를 조사에 반영하기 위해 방문조사도 병행 실시된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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