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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대수술···재활의학 제외-신장·비뇨기과 추가 검토
지정기준 협의체, 개선안 도출 막바지···신청주기 '3년→1년' 전환
[ 2019년 09월 06일 05시 47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전문병원 지정기준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2차 진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게 골자다.
 
특히 재활의학전문병원의 경우 본사업을 앞두고 있는 재활의료기관과의 중첩성 문제로 존폐 논의가 진행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신규 추가 분야로는 신장 및 비뇨기과 전문병원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논의를 진행 중인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협의체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막바지 조율 작업에 들어갔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병원 분류체계 변화가 이목을 끈다.
 
현행 전문병원은 질환과 전문과목 중심으로 의과 17개, 한방 3개 분야 등 총 20개로 분류돼 있다.
 
질환별로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모자) △한방중풍 △한방척추 등으로 지정된다.
 
진료과목별로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방부인과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앞으로 질환과 전문과목이 아닌 △난이도‧중증도 △경제성‧경쟁력 △사회적 필요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난이도와 중증도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전문병원에는 △심장 △뇌혈관 △유방 △신경과 △한방중풍 등 5개 분야가 해당한다.
 
서비스 제공의 경제성과 경쟁력이 높은 전문병원은 규모와 범위에 따라 세분화 시켰다. 규모의 경제로는 △안과 △이비인후과 △관절 △척추 △대장항문 △한방척추가 포함된다.
 
범위 경제로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주산기 △한방부인과 등 4개 분야가 분류된다.
 
△화상 △알코올 △수지접합 △재활의학과 △외과 등 5개 분야는 수요가 제한적이지만 국가적으로 갖춰야 하는 사회적 필요 유형으로 묶였다.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재활의학과전문병원의 존속 여부다. 현재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역할 중첩 문제에 봉착한 상황이다.
 
협의체에서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재활의학전문병원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분야로는 신장 및 비뇨기과 질환이 유력시 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연구를 통해 전문병원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지정기준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전문병원 신청주기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즉, 1년에 한 번씩 신청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 번 지정된 전문병원의 자격유지 기간 3년은 유지키로 했다.
 
인력기준의 경우 분야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외과 전문의 4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화상전문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대체가 가능토록 했다.
 
반면 사회적 필요 분야 등 인력난을 감안한 △수지접합 △알코올 △척추 △화상 △재활의학과 전문병원에 적용되던 전문의 수 완화 적용 방침에서 척추와 재활의학과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척추전문병원은 원칙대로 전문의 8명, 재활의학과 전문의 4명을 모두 채용해야 한다. 기존에는 비수술적 진료 척추병원은 5명, 재활병원은 3명만 확보해도 무관했다.
 
상대평가 가중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30%였던 환자구성비율이 20%로 낮아지는 대신 의료질 영역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전문병원 지정기준 개선협의체가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개선안을 도출하면 전문병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보건복지부가 고시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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