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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4기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 전격 공개
스크린도어·보안요원 의무화-경증질환 대폭 축소·회송실적 제외
[ 2019년 09월 06일 12시 03분 ]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병문안객 통제를 위한 스크린도어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됐다.
 
기존에는 자율에 맡기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점을 주는 방식이었지만 제4주기 지정에는 절대평가 기준으로 전격 편입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진료기능과 교육기능, 인력기준 등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이 제시됐지만 시설과 장비, 환자구성 등에서는 변화가 예고됐다.
 
우선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배치는 가점항목에서 절대평가 기준으로 변경됐다. 무조건 이 기준을 통과해야 상급종합병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환자구성은 앞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발표에 포함된처럼 중증질환 비율은 상향, 경증환자 비율은 하향 조정됐다.
 
전체 입원환자 대비 중증질환 비율은 21%에서 30% 이상으로 높아졌고, 경증질환은 16%에서 14%로 낮아졌다. 외래의 경우 경증질환 비율이 17%에서 11%로 줄었다.
 
주목되는 부분은 절대평가뿐만 아니라 상대평가 기준에도 이러한 정책 기조가 반영됐다는 점이다.
 
기존에 입원환자 중증질환 비율이 21%~35%에서 30%~44%로 강화됐고, 상대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증질환은 4주기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환자구성은 항목별 가중치도 다르게 적용된다. 전체 상대평가의 55%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과 동일하지만 중증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전문진료질병군이 45%로 절대적이고, 단순진료질병군과 외래경증환자 비율은 각각 5%의 비중이 반영된다.
 
이번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항목에서 환자 회송 실적과 입원전담전문의는 일단 제외됐다.
 
다만 차기 지정평가 도입을 위해 이번에는 예비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비평가 결과는 제4기 지정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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