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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병원 노동조합이 채용비리 감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병원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이 채용부정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아 대상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병원 측은 채용비리 당사자 중 감봉 1명, 경고 11명 등 12명에게만 징계를 내렸다.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노조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관리자는 조카 서류 면접에 심사위원으로 나서 100점을 부여하고, 아들이 응시한 채용과정에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했다. 서류전형 시 교육, 학력·학점, 자격, 경력 등 항목별 점수를 임의로 부여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영구 보존해야 할 직원 채용 관련 서류 23건을 분실한 점도 채용 비리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감사 직후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 조치를 요구받고 처분했다”면서 “채용과 관련한 불법행위는 없었고 수사 의뢰 요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관리자는 채용 전반 업무 책임자라 결재에 참여했으나 면접위원 등 시험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며 “직책상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조카가 면접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고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병원은 “서류 분실은 2017년 행정동 이사 중 일부가 분실된 것”이라며 “노조가 요구한 정보는 법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나 인사관리 사항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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