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비만주사제 삭센다 몰래 판 병원 직원 등 5명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불구속입건
[ 2019년 09월 09일 08시 30분 ]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 처방없이 판매할 수 없는 비만치료주사제 삭센다를 몰래 팔아온 병원직원 등 5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삭센다 약 900개, 총 1억2천만원 상당을 은밀하게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삭센다는 '중증·고도 비만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가 주사제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명 '살빠지는 주사제'로 소문나면서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고,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해 의약품유통이력 추적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며 "앞으로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담반을 설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실시간 공조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인터넷, SNS등을 통해 불법유통한 경우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약품도매상으로서 의약품을 병원, 약국 이외에 유통한 경우 및 전문의약품을 광고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인터넷카페나 SNS 등에 불법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민생사법경찰단(☎ 02-2133-8850)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retty@yna.co.kr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