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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3조’, 억울함에 가슴치는 요양병원
김승희 의원 ‘사회적 입원’ 지적에 발끈…“상한제 오해 탓”
[ 2019년 09월 09일 15시 5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6년 간 3조원의 진료비가 환급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요양병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에 대한 오해에서 불거진 분석의 오류라는 지적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환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최근 요양병원 환자들에게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으로 6년간 3조원이 환급됐으며, 이는 전체 환급액의 45%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이 심화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본인부담상한제 전반에 대한 재정 누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협회는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에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김승희 의원은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수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자 수가 2013년 39.6%에서 2018년 63.7%로 증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요양병협은 “환급자가 증가한 것은 요양병원이 장기입원을 조장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저소득층 수혜를 늘리기 위해 상한액을 꾸준히 낮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 추이를 보면 2013년 소득이 가장 낮은 1~5분위가 200만원이었지만 2018년에는 1분위가 80만원, 2~3분위가 100만원, 4~5분위가 150만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이에 따라 1~5구간 상한제 수혜자가 같은 기간 31만6967명에서 99만8832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고, 이런 영향으로 요양병원의 환급자도 증가했다.
 
또 김승희 의원은 2013년 3531억원이던 요양병원 환자 환급액이 2014년 4350억원, 2015년 4933억원, 2016년 4866억원, 2017년 6345억원, 2018년 6788억원으로 무려 190% 증가했다.
 
요양병원 환급액이 유독 급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전체 요양기관 환급액 증가율과 비교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러나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은 423%, 종합병원 385%, 병원 227%, 의원 595%, 약국 513%로 폭증한 것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요양병협은 김승희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과 본인부담상한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요양병협은 “정부가 병원급 이상 2~3인실까지 급여화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4~5인실도 급여화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요양병원 환자들의 상한제 환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회적 입원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일당정액방식으로 보험급여화한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결과 환자들은 상한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요양병원들은 저수가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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