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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파업 나흘째···"복지부, 임금인상 불승인"
시간외근로수당 12억 별도 지급 쟁점···사측 "복지부 결단 필요"
[ 2019년 09월 09일 16시 4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국립암센터 파업이 4일째를 맞으며 진료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평소 95~97%이던 병상가동률은 40%대로 떨어졌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9일 현재 보건의료노조 국립암센터지부 조합원들은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850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다만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라 응급실, 외과계 중환자실, 내과계 중환자실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그 외 진료부에서는 40~60%의 업무 만이 유지되고 있다.


노사 간 핵심쟁점은 기본급과 임금총액 1.8% 인상분에 시간외근로수당 포함 여부다. 노조 측은 임금총액의 1.8%를 인상하면서 시간외근로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노조결성 이후 교섭에서 포괄임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분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또한 조정회의에서 위험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을 제외한 총액의 1.8%를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 측은 이를 수용했다.


공익위원들은 임금인상과 관련 위험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제외한 총액 1.8%인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 측은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국립암센터는 “포괄임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분을 특이소요분으로 별도로 준비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아 임금총액 1.8%안에 시간외근로수당분까지 포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시간외근로수당분을 총인건비에서 별도로 지급하도록 승인한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대로 타결할 수 있고 파업사태도 해결할 수 있다.
 

보건노조 역시 복지부를 비난했다. “복지부가 파업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국립암센터와 보건복지부가 시간외근로수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핑퐁게임만 하고 있다”며 “국립암센터 파업사태를 방치하고 장기화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가 직접 나서 시간외근로수당분 12억원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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