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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腸) 청소약 달라는 환자에게 '모기약' 준 약사
[ 2019년 09월 10일 16시 3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사부는 약사 A씨가 약국을 방문했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채무 청구소송에서 원고 책임을 70% 인정, 16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법원은 치료비 137만원과 입원치료 기간의 일실수입 33만원을 합한 금액의 70%를 약사 A씨가 부담토록 했으며 위자료 50만원은 별도 지급을 명령. 

지난 2016년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약국을 방문해 장청소약을 요청. 그러나 A씨는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장청소약이 아닌 몸에 바르는 모기기피제 2병을 건네줬고 집에 온 B씨는 모기기피제를 장청소약이라 생각하고 모두 복용했다가 복통을 호소, 공주의료원 응급실로 후송. 응급치료를 받은 B씨는 이후 4일간 입원치료.


이에 B씨는 "약사 A씨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며 치료비 137만원과 3개월 휴업손해금 1200만원, 위자료 500만원을 합해 1800여 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 반면 A씨는 "응급실 치료비 17만원과 위자료 30만원에 대한 책임 20%만을 인정하고 9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만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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