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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어깨수술···치료비 자부담
이명박 前 대통령 제외하고 '전직대통령 예우' 한명도 없어
[ 2019년 09월 17일 11시 48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前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위해 입원한 서울성모병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2년 5개월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지속적으로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해 왔다. 또한 허리디스크 등 지병을 이유로 한의사 방문 치료를 받거나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두 차례 검찰에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됐다. 법무부는 대신 외부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해 어깨 수술을 위한 박 전 대통령의 입원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기 때문에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른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치료비는 자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대통령예우법 6조 4항 3호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및 가족에게는 국공립 병원비가 면제된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명박 前 대통령 뿐이다.

 

이 전 대통령은 비자금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조건부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 중이다. 지난해 고열 증세를 보여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폐렴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는 셈이다.

 

한편, 서울성모병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입원으로 시설 일부를 통제할 방침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VIP 병실 1개층 출입이 통제되고 주변에는 경찰이 배치됐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출입 통제와 관련된 문자메시지가 전달됐다”며 “수술 및 재활 과정까지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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