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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인 운영 의원서 '月 300~400건' 초음파검사
개원내과의사회 "불법·편법 근절하고 엄벌" 촉구···"신고센터 신설 추진"
[ 2019년 09월 18일 05시 40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불법 초음파 검사 근절을 위해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칼을 빼들었다.


ㄷ한개원내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화 평가 결과, 의사 1인이 진료하는 의원에서 월 300~400건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드러났듯이 보건복지부 고시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일환으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되어 상·하복부, 비뇨생식기, 전립선 등 다양한 부위를 국민들이 부담 없이 검사할 수 있게 됐고 오는 2021년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보험급여로 가능케 된다.

불법 초음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이라는 진단이다. 때문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정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불법 초음파 검사를 하는 기관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불법 초음파검사 근절을 위해 타 학회와 논의를 거쳐 신고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향후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주목할 점은 불법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파악, 감독기관에 현지조사 및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일부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이에 영합해 편법적으로 의료기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즉각적인 현지조사와 함께 불법적인 사안이 밝혀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원내과의사회 산하 한국초음파학회는 "의료기사에게서 초음파 교육을 받는 일부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초음파 교육은 반드시 의사가 한다’라는 모토 아래 타학회와 강사진을 교류하는 등 초음파교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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