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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1시간만에 또 운전한 의사 2심도 실형
법원 "대리기사도 폭행 죄책 무거워, 피해자 합의 등 고려 감형"
[ 2019년 09월 18일 11시 09분 ]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만취 상태로 울산에서 부산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50㎞를 운전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해 죄책이 매우 중하고 음주운전 전력도 있다"며 "다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5시 10분께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부산 해운대신도시까지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오피스텔까지 온 A 씨는 이번엔 대리운전 요금을 달라는 기사에게 욕설하며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3층까지 100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음주단속 이후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 했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동기에 전혀 참작할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법 질서를 매우 가볍게 여기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상해 혐의 무죄를 위해 피해자 진술을 조작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법정구속된 A 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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