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류마티스 포함 근골격질환 진단·치료 효율성과 MRI
학회 "급여적용 1회 밖에 안되고 삭감도 빈번해 답답한 상황 잦아"
[ 2019년 09월 20일 05시 0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류마티스와 같은 근골격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현행 영상검사 급여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대한류마티스학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류마티스 근골격질환 영상검사 급여제도 변화와 개선 방향’ 이라는 주제로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윤종현 류마티스영상연구회장(은평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은 “류마티스관절염은 강직척추염, 루프스나 베체트와 같은 중추신경계 침범, 타카야수동맥염과 함께 영상검사가 중요한 질환”이라며 “특히 자기공명영상(MRI)에서만 관찰될 수 있는 골부종은 류마티스관절염 증상인 골파괴를 예측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마티스근골격질환 중 대부분은 염증이 주요 병리 현상이고, 염증 상태에 따라 질병 활성도와 진행 경과가 변하기 때문에 초음파와 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으로 경과를 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윤종현 회장은 “류마티스관절염을 겪는 환자들은 관절 주변 윤활낭이 함께 파괴되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도 MRI로 쉽게 관찰할 수 있지만 한 번 이상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며 “환자 상태가 급여 기준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약을 바꿔야 하는지 궁금할 때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PET촬영이 필요한 환자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비급여로 촬영을 요구했다. 급여 기준이 있으니까 해 보자고 했는데 심사 받기 까다롭다며 난색을 표했다“며 "환자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느냐'고 물어도 '검사비가 비싸서 할 수 없다. 모르겠다'고 답해야 하는 실정이다. 혈액검사 결과를 보고 약 처방을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근골격계 질환 MRI 기준 너무 모호해 진료현장서 촬영 결정 어려운 경우 많아" 
 
백한주 대한류마티스학회 의료정책이사는 “류마티스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MRI 급여 기준은 상당히 모호해서 현장에서는 ‘진짜 찍어도 되나’라는 고민으로 촬영을 망설이는 것이 현실이다. 병원에서 삭감 부담에 촬영하지 말라고 할 때도 있다”며 “규정 미비로 필요한 검사가 제한되거나, 불필요한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현행 MRI 급여기준을 보면 척추질환의 경우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 ▲염증성 척추병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분류가 상당히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진단시 1회, 방사선치료 3개월 후 1회 인정 등으로 횟수를 제한하거나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과 같이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
 
백한주 이사는 “뇌와 뇌혈관의 MRI 급여기준은 ‘신경학적검사를 실시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며 “정부에서 MRI 급여 움직임을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질환 또한 체계적인 기준을 잡는 방향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류마티스 진단은 점수를 내서 결정하는데 분명 질환이 의심되는데도 점수가 부족해 확진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MRI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조기 진단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패널로 참석한 이승호 한국강직성척추염환우회장은 “중학교때부터 강직성척추염이 시작돼 현재는 왼쪽 어깨를 남기고 모든 관절이 굳었다. 진단이 조기에 잘 정비돼 있었으면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라며 “MRI가 평생에 한 번 적용되다 보니 내가 만난 의사 선생님들도 환자들의 경제적 형편을 걱정하다가 촬영을 못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기준 구체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서기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은 “급여화는 허용돼 있지만 세부 검토가 부족해 현장에서 불안함을 느낄 여지가 있었던 것 같다”며 “류마티스 질환은 특히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심사하는 입장에서도 리뷰에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보다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도 “이미 급여화가 되는 부분이지만 기준이 불분명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의료계에서는 MRI 급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오늘은 환자분들과 함께 뜻을 모아주시는 것을 보고 느낌이 새로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사실은 치료보다 검사 부분의 급여화는 남용 가능성이 많으므로 저희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초기 진단이 급여화에 포함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진단된 이후 경과 관찰은 검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11월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 1/3로 경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