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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만원대 낙태약 불법수입 판매 40대男 '집행유예'
[ 2019년 09월 20일 15시 2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베트남 보따리상을 통해 불법 낙태약을 들여오고 국내에서 판매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의약품 수입업 신고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를 받지 않고 미페프리스톤(미프진)을 불법 수입해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 B와 공모해 미페프리스톤을 불법 수입해 판매하기로 공모했다.


이후 A씨는 베트남어로 베트남에서 수입한 낙태약 판매정보를 SNS사이트 등에 게재, 이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 여성구매자를 상대로 한 정 당 5만원을 받고 미페프리스톤을 넘겼다.


A씨가 2017~2018년 사이 총 131회에 걸쳐 불법 판매한 미페프리스톤은 2600만원에 이른다.


현행법은 의약품 수입을 위해선 식약처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재판부는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수사단계에서 범행 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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