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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넘는 요양병원 인증→"변별력 떨어져 다양화 필요"
연세대산학협력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등급별 가산 도입 등" 전달
[ 2019년 09월 22일 09시 28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요양병원 인증 관련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일정한 점수만 통과하면 모두 인증을 주는 형태로 기관간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세대산학협력단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관 인증제 성과측정 분석프레임 연구’를 전달했다.


먼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인증, 조건부 인증, 불인증의 세 가지 등급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는 인증 통과율이 90%를 넘어선 상태다.


현재의 인증 판정기준은 조사항목의 충족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충족 수준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 판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지표들에서 조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돼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검사 대상 물체 폐기 시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 규정 등 구체적 행동지침이 부족하고 외부에서 검사를 의뢰할 때 절차규정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증 등급을 넓히는 방식이 추천됐다.  
 
연세대산학협력단은 “향후 인증 기준 판정 시에는 객관적 판정의 영역을 더 넓히고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노력과 더불어, 인증결과 판정도 다양화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이다.
 

일례로 양호, 우수, 최우수 등급 방식 또는 인증유효기간을 1년부터 5년까지 부여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요양병원을 선택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보상책 발동 선결과제


등급 다양화와 함께 견고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인증병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인증에 들인 노력에 비해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는 불만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인적, 물적, 시간적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으나 그 결과에 따른 보상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인증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인증을 부담으로 여기게 되고 인증 이후에는 질적 개선 노력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정부는 인증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해 인증 및 적정성평가의 결과에 따라 이를 보험수가 또는 인증등급별 가산액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증조사의 결과와 타 기관(심평원, 건보공단)의 의료기관 평가자료를 연계하는 방식도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에서 기관 간 자료의 공유 및 매칭이 어려워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부분을 타 기관과 매칭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면 평가의 중복 및 단절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질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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