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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장 ‘임명 지연’ 없앤다···1개월내 결정
이종배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공석 사태 최소화 유도"
[ 2019년 09월 23일 15시 2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대병원장 선순위 후보가 이사회 추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명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병원장을 이사회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대학병원장은 병원을 대표하고, 병원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하지만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신임 병원장 임명을 지연시키면서 국립대병원장 자리가 수 개월씩 공석 상태로 남아 병원경영과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이사회 추천을 받은 날부터 한 달 내에 선순위 후보자를 임명토록 했다.

또한 선순위 후보자가 아닌 차순위 후보자를 임명하거나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를 이사회에 통보토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병원장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조직 불안정 등으로 병원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임명을 유도함으로써 병원장 공석 기간을 줄여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이종배·곽대훈·김석기·김용태·심재철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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