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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화, 한의사 입장 강경···한약사 위기감 팽배
최혁용 한의협 회장 "약사·한약사 모두 배제하는 실질적 방안 검토"
[ 2019년 09월 24일 05시 52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한약사의 조제를 견제하는 '실질적 배제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한약사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지난 22일 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위한 최종안과 관련해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실질적 배제방안을 담아 10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0억원을 투입해 첩약 급여화를 추진한 이후 약 7년 만이다.
 

그러자 일부 한의사들은 첩약 급여화 사업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조제권이 확대되면 한의사 조제권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특히 일부 한의사들은 시범사업이 ‘강제 한방 의약분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최혁용 집행부에 사업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최혁용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첩약 급여화 사업 추진 의사를 피력해왔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일각에서는 제약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최혁용 회장의 사적인 이익도모를 위한 추진 강행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거론됐고, 한의협 대위원들 회원들의 여론을 수용하지 않는다며 ‘최 회장 집행부 탄핵 요구 회원 투표’를 요구하기에 나섰다.
 

이날 임시총회를 통해 최고조에 이른 한의계 갈등 진화에 나선 최혁용 회장은 이처럼 말하며 첩약 급여화에 대한 한의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협의 이 같은 강경 입장에 놀란 것은 한약사들이다. 한방 의약분업이 십 수년 째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한약사들은 조제이원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대한한약사협회는 이번 첩약 급여화 사업을 계기로 조제 이원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었다.
 

지난 6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한약사회는 “시범사업이 한약사가 한약의 유일한 전문가로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약사회는 "한약급여화 협의체 내 첩약보험 실무회의에서 국민 이익이 중심이 되는 시범사업 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상 시범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한의협이 시범사업을 통해 조제 주도권을 타 직종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약사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던 첩약 급여화 수혜 전망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복지부 "특정 직능 배제 방식 관련 아직 결정된거 없다" 신중
 

다만 한의협 입장과는 달리 보건복지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첩약 급여화를 시범사업을 위한 한의사, 한약사, 약사 간 합의안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특정 직능을 배제하는 식의 이야기가 이뤄진 바는 없다”며 “건강증진 효과와 비용 효과를 우선 목표로 두면서 세 단체의 조율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사업은 기존 한약이 소비되는 방식에 입각해 계획될 것으로, 강제적인 한방 의약분업이 이뤄지거나,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객관적인 직무 범위 기준을 위해 분업 주체와 범위에 따른 효과를 객관적으로 조사한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한약국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 약사회의 견제를 받기도 했던 한약사들은 전문한약사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등, 방치된 한약사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대한한약사협회는 최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한약사제도도 함께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한약사협회 관계자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있어 약사와 마찬가지로 조제 전문가이므로 전문한약사제도가 필요하다"며 "의사와 한의사 모두 전문의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소한 전문한의사의 과목에 해당하는 분야부터 전문한약사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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