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치협, 1인1개소법 합헌 맞춰 '보완 입법' 추진
"TF 구성해서 국회·정부 등 협력 강화 방침"
[ 2019년 09월 24일 12시 18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합헌 취지에 맞춰 보완 입법 제안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헌재는 소위 1인 1개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제33조8항을 위반으로 한 형사처벌은 합법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김광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처벌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치협도 1인 1개소법 관련 보완 입법에 나선 것이다.

 

최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향후 개설 취소 및 건강보험 환수 등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인1개소 제도 발전 TF를 구성했다. 조성욱 법제이사가 위원장을, 이재용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았다.

 

이밖에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법무법인 선화 김효언 ▲법무법인 이인 손계룡 변호사 등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TF 구성과 관련 “정책국에서 담당해 오던 보완 입법 업무를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 합헌 판결 이후 협회가 보완 입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후폭풍···대규모 송사 예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