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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SNS 등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 "비급여 진료비 면제·할인 사례 많아, 의료법 위반 의심"
[ 2019년 09월 24일 18시 3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유튜브 및 SNS상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 면제 광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온라인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유튜브,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매체에 오른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금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광고 등은 금지된다.
 
또한 의료인 등은 심의대상 매체(신문·잡지·방송 등)에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상에 게재된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총 833건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이 390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 치료 경험담'이 316건(38.0%),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순이었으며, 특히 ‘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는 이미지·게시글 광고가 특징인 SNS에서 주로 많았다.
 
833건 중 사전심의필증이 표시된 광고는 6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27건의 광고는 사전 심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할인 정보(금액, 범위, 할인율, 할인 이전 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법은 신문(인터넷신문 포함), 방송, 잡지 등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정보(연락처, 약도 등)와 함께 제공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최근 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 심의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온라인 매체 광고에 대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심의대상 확대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온라인매체까지 확대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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