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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의사자(義死者) 지정 '거부'
고인 유가족, 보건복지부 상대 서울행정법원 소송 제기
[ 2019년 09월 25일 05시 1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진료 도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박모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47) 의사자 지정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임세원 교수 사망과 관련해 의사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늦게 찾아온 환자를 진료하던 도중 환자의 흉기에 찔렸다.
 
당시 임 교수는 진료실과 연결된 문을 열어 몸을 피했지만 간호사에게 위험을 알리고 다른 의료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실 근처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 박씨와 다시 마주쳤고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유족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복지부는 임 교수가 의사자 요건 중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처분을 했다.
 
이에 현재 유가족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교수를 살해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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