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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중소병원 "답답"
지역병원협의회 "현실적인 여건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비판
[ 2019년 09월 25일 06시 0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두고 일선 병원계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나가야 할 방향성에는 공감을 표하지만 현장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가이드라인은 병원 간호인력 야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근무시간·야간근무 후 휴식·연속 야간근무 일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점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10월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병원 내 간호사의 야간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야간 전담간호사에 월 15일 넘게 또는 연속 3일을 초과해 야간근무를 서게 해서는 안 된다.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신설되는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은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한다.


지역병원협의회는 “간호사 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등급제로 인한 편중이 극에 달했다. 대부분의 중소병원에서 간호등급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7등급에 해당하는 병원이 70%가 넘는 상황에서 근본적 해결책은 도외시한 채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정책의 수립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은 중소병원 전체를 몰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수 있는 전형적인 복지부의 탁상행정이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복지부가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이지만 이는 사실상 강제성을 가지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 권고사항이 모니터링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병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정부는 병원이 마치 인권 사각지대인 것처럼 호도하며 이것, 저것 개선을 주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일부에서 발생한 일을 침소봉대해 마치 그것이 의료계의 보편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하나하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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