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재심사'
유족 이의신청 따른 행정조치···빠르면 10월 의사상자심의委 개최
[ 2019년 09월 27일 16시 2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진료 도중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정부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의사자 신청 건을 재심사 한다.
 

임 교수 유족이 정부의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또 의료계 단체가 이와 관련, 유감 입장을 잇따라 표명하면서 복지부로선 압박을 받아 왔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 교수를 의사자 인정 여부를 다시 심사하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개최할 예정이다.


故 임세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늦게 찾아온 정신질환 환자를 진료하던 도중 환자의 흉기에 찔렸다.


당시 그는 진료실과 연결된 문을 열어 몸을 피했지만 간호사에게 위험을 알리고 다른 의료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실 근처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 환자와 다시 마주쳤고 휘두른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유족은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복지부는 그가 의사자 요건 중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유족은 이의신청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족은 의사상자 불인정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의신청과 별도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 교수 유족들은 이의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심사 과정에서 의사자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결과를 알 수 없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간호사 적극대피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촉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