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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하대병원 압수수색···PA 불법의료 수사
심장초음파실 검사·진료기록 문서 확보···의료법 위반 혐의 검토
[ 2019년 09월 27일 22시 1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경찰이 인하대학교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에 불법 의료행위를 맡긴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첩보에 따라 10월 27일 중구 소재 인하대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의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 등 진료보조인력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이날 병원 2층 심장초음파실에서 검사 및 진료기록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후 간호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병원 측에서 이를 묵인‧방조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진료보조인력은 환자를 상대로 하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참여, 진료와 검사, 치료, 수술 등을 돕는다. 국내에서는 주로 간호사들이 PA로 활동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가 의사 면허에 한정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사에서 수련병원의 90% 이상에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에 의한 대리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대한병원의사협회는 자체 불법 PA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얻은 제보를 바탕으로 “PA의 불법 의료행위를 방조했다”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 두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과 경찰은 해당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대구에서도 경찰은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병원, 영남대병원 등 4개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 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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