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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병원 EMR 인증 총괄 '보건의료정보원' 설립
복지부, 재단법인 등기 등록 마무리 내달 출범 예정···운영인력 25명 선발
[ 2019년 09월 28일 06시 5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빠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국내 병원계 EMR(전자의무기록) 인증을 총괄할 전담기구가 설립, 출범한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설립을 위한 재단법인 등기 등록을 마쳤다. 아울러 이사 10명, 감사 1명과 함께 초기 운영인력으로 25명 선발계획을 확정했다.


의료계 관심을 모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초대 원장 인선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로선 10명의 이사가 참여하는 법인이사회에서 추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의 90% 이상에서 EMR을 사용 중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업체의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 호환이 어렵고, 단순 솔루션에 기반한 영세·중소업체 간 가격 경쟁으로 정보화 보안 문제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해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3개 유관기관과 함께 EMR 인증제도를 준비해 왔다.


복지부는 현재 고시 초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빠르면 내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설립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인증기준 영역은 사업을 통해 개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능성,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 상호운용성 등 3가지다. 인증기준 영역 가운데 필수항목에 대한 적합 평가를 받으면 인정된다.


인증 신청은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가능하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기 도래시 신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유효기간 동안에는 인증 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재인증이 필요 없다.


인증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에게는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내년도 의료 질 평가의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 시범 평가 지표로 반영하며, 본사업 추진시 정보관리료 등 수가 가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곳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업무의 핵심은 EMR인증제 운영이다. 인증 부여를 비롯한 운영과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된다.


이미 작년 7월 시범사업 기관으로 서울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등 3곳 병원이 신청했다.

또 비트컴퓨터, 평화이즈, 네오소프트,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등 5개 업체도 신청을 마쳤으며, 내달 초 첫 인증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국가 보건의료 IT전략을 수립하는 역할도 부여된다. 기업 및 연구소, 의료기관에서의 의료IT 관련 연구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는 “보건의료정보원은 EMR 인증제를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보건의료IT 분야에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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