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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감염관리실 내 임상병리사 배치 필요”
임상병리사協 장인호 회장,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간담회서 주장
[ 2019년 09월 29일 16시 41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협회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감염관리실 내 임상병리사 배치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책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감염관리 실태와 함께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 직역을 떠나 진정한 국민건강을 위한 감염관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염관리실에는 의사, 간호사,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각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상병리사가 현장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수가 등의 문제를 이유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근무하는 상황이다.
 
장인호 협회장은 “감염관리는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이직률이 높아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병리사의 경우 이직률이 낮아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검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관리 분야에서 최적의 인력”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2017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이직률이 70.1%인데 비해 임상병리사는 39.7%만이 이직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이 늘고 있지만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임상병리사의 감염관리실 의무배치에 대해 지지하고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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