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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시행 폐암검진→'검진기관·대상자' 확대 전망
대한검진의학회, 복지부와 세부방안 논의 시사···"1·2차 의료기관 참여 높이는 방향 가닥"
[ 2019년 09월 30일 05시 25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폐암검진기관을 종합병원 외 1, 2차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정부 측에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 측은 “폐암검진 1차 도입 기간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종합병원급 검진기관 약 300개소를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지만, 확대기간인 2021년부터 2022년에는 검진기관 질관리 평가제를 도입해 병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약 500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진 대상자에 대한 기준 또한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중 15년 이내 금연자까지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9일 열린 ‘2019년 대한검진의학회 창립 10주년 제22차 학술대회 및 제17차 초음파 연수교육’에서 김열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장동익 대한검진의학회 상임고문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학술대회 성과 중 하나는 1, 2차 의료기관을 검진기관으로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 복지부 측이 한 발 물러선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욱용 대한검진의학회 상임고문도 “개원가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같은 병, 검진이라도 종합병원에서 행하면 비용을 높여야 한다. 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치료전문병원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검진의학회는 금년 초부터 보건복지부가 폐암검진기관을 일반검진기관 중 건강보험 금연치료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피력해왔다.
 
개원가에서도 얼마든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구비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상근 등 장비와 인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데 폐암검진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21년부터 2022년에는 검진대상자를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에서 15년 이내 금연자까지 포함하겠다는 국립암센터 발표에 대해 대한검진의학회 측은 “비흡연자까지 포함해 훨씬 큰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욱용 상임고문은 “폐암 원인 중 흡연은 30%를 차지하며,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으로 주부 폐암 발생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 여타 매연,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는 것 또한 폐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도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 창립 10주년을 맞은 대한검진의학회는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과 협업해 검진 업무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대한검진의학회는 검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건강검진 길라잡이’를 발간, 배포했다.
 
김원중 대한검진의학회장은 “검진 업무 시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배울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북을 마련한 것”이라며 “학회 내 간행위원회 TF팀을 꾸려 2달 정도의 기간동안 만들었다”고 전했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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