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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방 부작용 피해자 치료비 전액 보상"
식약처, 대책 발표···"평생 무상 교체도 포함"
[ 2019년 09월 30일 11시 43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엘러간사의 인공유방보형물 이식 환자 보상대책이 발표됐다. 림프종 확진을 받은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이 보상된다. 아울러 평생 무상 교체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엘러간과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상대책은 거친표면 유방 보형물 관련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환자,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예방목적으로 유방 보형물을 제거하는 환자별로 나눠진다.
 
우선  BIA-ALCL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급여가 적용되며,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社가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 교체하기로 했다.
 
담당의사가 판단해 BIA-ALCL 의심으로 진단이 필요한 경우 병리검사 및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 내에서 엘러간社가 의료비를 실비지원한다.
 
BIA-ALCL 진단을 위한 병리검사로는 CD30 검사와 ALK 검사, 세포학적 검사 등이 있으며, 이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엘러간社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로 내후년 7월 25일까지 2년간 무상으로 제공된다.
 
식약처 측은 “국내‧외 전문가는 예방적 제거 수술을 권고하고 있지 않으며 정기검사는 모든 유방 보형물 수술환자에 대한 권고사항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방보형물 환자는 우선 진료 및 검사를 받은 후 진료내역을 포함한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엘러간社에 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엘러간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실제 보상 사례, 해외 보상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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