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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요구 포함 뇌물 받은 심평원 직원 징역형
인천지법 "죄질 가볍지 않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2019년 10월 04일 05시 14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요양급여 심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뇌물을 받아 덜미를 잡혔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심평원 직원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요양급여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초등학교 동창이자 모 요양병원 이사장인 B(53)씨로부터 약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요양병원 요양급여비 심사과정에서 심사조정, 즉 삭감을 피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법과 형법에 따라 심평원 직원인 A씨를 공무원과 같은 신분으로 보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평원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얻은 금액이 많지 않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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