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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 초빙···"복지부 출신 제한" 제기
"관리·감독권 복지부가 관장하므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지정" 주장
[ 2019년 10월 04일 13시 1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총무상임이사’ 초빙 공고를 두고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자리 꿰차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감독기관인 복지부 출신이 제한 없이 지난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건보공단 임원으로 취업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인력지원실 및 경영지원실 업무를 총괄하는 임기 2년의 총무상임이사 공모를 냈다.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도 가능하다.


오는 10월8일까지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접수를 받고,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복지부 출신으로 2016년 8월 10일 임명돼 2+1년 임기를 채운 김홍중 총무상임이사가 퇴임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총무상임이사직의 경우 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관심을 갖는 자리로 관료 출신 임명이 많았다.


이 가운데 일각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건보공단 경영과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복지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건강보험법상 복지부 공무원은 건보공단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6호의 ‘법령에 근거해 직접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중이다.
 

건보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기관 중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이다.


특히 사업예산 총액 역시 지난해 12월 말 58조원이 넘고 5조30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공공기관이다. 조직·인사·보수, 회계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으로부터 연간 4200억원의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아 운영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됐는데도 건보공단은 아직까지도 제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기관은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기관, 대학과 종합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을 제외하고는 정부공직자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도 재취업할 수 있고 퇴직 후 3년이라는 취업제한 기간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기관장 선임 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심의·의결하고 주무기관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등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평가항목이나 후보별 점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병의원, 약국 등과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만큼 건보공단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면서 “이는 공직자윤리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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