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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내 화장실 세면대는 왜 '손씻기 시설' 인정 안될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지역 보건소별 해석 달라, 규제를 위한 규제" 지적
[ 2019년 10월 06일 14시 27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17년 개정된 1인실 손씻기와 관련한 시행규칙 적용 기준이 지역 보건소별로 달라 일선 개원가에서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6일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1인실의 경우 세면대를 입원실 내 설치토록 시행규칙이 바뀌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지역 보건소별로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개원을 앞둔 병의원에서 타 지역과 달리 병원 개설 허가가 보류되는 사태가 최근 발생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사실 확인 결과 손씻기 시설 위치가 입원실 내 화장실 내부에 있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화장실을 입원실의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은 실제 병실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규정이지 단순히 화장실이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규제라는 것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돼야 하는데 화장실 세면대가 입원실의 세면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황당하다. 만약 화장실 문을 떼어버리거나 화장실 문에 세면대라고 쓰고 손 씻기 공간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감염 예방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제가 불필요한 세면대 설치를 강요해 낭비를 조장하거나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로 전락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의 경우 손씻기 시설에 대한 설치 규정을 마련하면서 싱크대 또는 손소독기 등으로 시설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감염관리에서도 손 소독을 흐르는 물에 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환자 간호 시 적절한 손소독제를 환자를 만날 때마다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기존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지금의 시행규칙에 따라 1인실에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어야 한다면 입원환자 혈압을 하루 4회 측정을 해야 하는 경우 30개 병실을 담당하는 경우는 혈압 측정을 위해 환자와 접촉하므로 하루 120회의 손씻기 행위를 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입원실내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라면 충분히 손씻기 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입원실 손씻기 시설로 인정해야 하며, 손소독 세정제 역시 손씻기 시설 요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규제를 위한 규제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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