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0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처 공무원, 직무 관련 주식거래 제도 보완 필요"
기동민 의원 "계약직 인허가·심사업무 등 담당 계약직 사각지대"
[ 2019년 10월 07일 11시 27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여부 점검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해 법적 근거 정비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식약처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반기별로 본인 명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거래 신고를 받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법원 행정처가 지난 10년간 주식투자에 대한 내부점검은 물론 점검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과 비교하면 식약처가 노력을 게을리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 의원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신고 및 점검 대상인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판단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신고 여부 확인 등 정밀 검증에 한계가 있어 향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령 개정 등 근거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점검 대상에는 '식약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규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관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며 "주식 매각 등을 자발적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실무상 애로가 크다"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행동강령이 아니라 공무원은 아니지만 인허가, 심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계약직 근로자들의 주식거래 및 보유를 제한할 법령상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마지막으로 차액실현 여부를 부당이득 실현을 위한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여부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적합한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oh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