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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들 메뚜기 진료 '원천봉쇄'
내달 1일부터 의뢰서 없이 타병원 진료시 '전액 본인부담'···명세서 상세내역 기재
[ 2019년 10월 08일 05시 25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의뢰서 없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심은혜 서기관은 최근 열린 대한요양병원협회 ‘2019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심은혜 서기관은 지난 5월 공개된 ‘요양병원 수가체계 전면 개편’ 내용을 토대로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세부 방안들을 소개했다.
 
먼저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상태로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에서 일체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음을 알렸다.
 
이 규정에 따라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이나 다른 급성기병원 등에 진료를 받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행일은 오는 11월 1일부터다.
 
수가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청구방식도 달라진다. 입원 1일 당 정해진 금액을 받는 ‘일당정액제’에 따라 정액수가만 청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세부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요양병원들은 명세서에 진찰료, 입원료, 투약, 처치 등 행위별 진료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렇다고 행위별 수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일당정액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도 변화가 예고됐다.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인력 확보 기준인 6:1(환자:간호사)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괄 입원료 50% 감산을 받게 된다.
 
6.5:1 이상 7.5:1 미만은 20%, 7.5:1 이상 9:1 미만은 35%, 9:1 이상은 50%를 감산하던 기존 방식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이다.
 
간호인력 산정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분만휴가자나 1개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를 산정에서 제외시켰지만 앞으로는 연속적으로 16일 이상 자리를 비운 간호인력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단시간 근무 산정기준은 10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줄였고,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은 50%에서 80%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수가체계 전면 개편 발표 이후 요양병원들이 가장 불만을 많이 제기했던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1일 당 1회에 한해 1450원이 책정된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자격을 제한시켰다.
 
이에 따라 200병상 미만의 강소 요양병원들은 인증이나 전담인력 등의 자격조건을 갖추고도 단지 병상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료를 받을 수 없는 구조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심은혜 서기관은 “안전관리료의 제한적 범위에 아쉬움이 있겠지만 우선 수가 신설에 의미를 두고, 범위 확대 등은 추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요양병원들이 광범위한 질병군을 모두 소화하고 있는 패러다임에서 세부 영역으로 전문화 시키는 구조를 구상 중이다.
 
뇌졸중, 치매, 루게릭 등 질병군별로 전문화된 의료적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은혜 서기관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환자들을 포용하는 구조에서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주요 질병군별 특성을 고려한 환자분류 및 수가체계 연구를 추진 중이며, 오는 2023년까지 차세대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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