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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독감백신 불법구매·투약 '봐주기식' 징계"
김순례 의원 "의료법·약사법 위반에도 징계 재심청구로 견책 처분"
[ 2019년 10월 08일 09시 3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독감예방백신 구매 후 불법 투약 및 거래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NMC) 올해 초 징계 재심의 결과, 직원 처분을 감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NMC로부터 제출 받은 징계 의결서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지난해 11월 27일 의결한 징계결과는 ‘감봉 2개월’이었으나, 금년 1월 25일 재심청구를 통해 ‘견책’으로 변경됐다.
 
변경 사유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 재발방지 다짐 및 선처 호소에 따른 것으로 명시됐다.
 
지난해 NMC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은 동료 102명과 SK케미칼의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를 개당 1만 5000원에 총 550개(825만원 상당)를 구매했다. 이중 23명은 의사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독감백신을 불법투약했다.
 
해당 건과 관련해 NMC 감사보고서에는 의료법·약사법 등 현행 법 위반사항이 적시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NMC 독감백신 불법구매투약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서도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했다”며 “감봉에서 견책으로 경감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징계제도의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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