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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파산한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에 따라 환자에게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연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6개 의료기관이 폐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배상금이 총 9억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한국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 조정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의료중재원이 먼저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추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손해배상금대불제도를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손해배상금대불제도 시행 이후 매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1996건 42억 3384만원을 대불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손해배상금대불제도를 위한 기금이 고갈돼 지연된 사례도 2017년 6건, 2018년 14건 등 최근 2년간 20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3년 간 파산한 의료기관 1개 기관으로부터 회수한 구상금은 5000만원에 그쳤다.
김순례 의원은 “의료계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의적인 폐업 등으로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지불을 회피한 자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