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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사안, 왜 불법 잣대를 간호사들에게만 적용하냐"
김광수 의원, 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 진료보조인력 문제제기
[ 2019년 10월 08일 11시 2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등에서 이뤄진 진료보조인력(PA) 수술이 ‘4만 건’을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립암센터는 PA가 받아야 할 ‘교육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은 PA인력을 ‘진료보조인력’으로 정의하고, 수술 보조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양 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PA수술과 관련해 질의하고, PA인력의 숙련도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PA수술은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얼마 전 인하대병원, 그 전에는 대구경북지역 병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며 “문제는 간호사들에게만 불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감보고서에 전공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PA를 통해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숙련된 인원을 운용하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지난해 국감 이후 PA 없이는 운영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내부 검토 결과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자문을 받았고, 현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도 “NMC는 PA를 ‘진료보조인력’으로 정의하고, 수술로 정의된 업무 보조범위를 맡기고 있다”며 “PA 수술건수가 증가했다는 부분은 수술에 참가하지 않고도 서류에 체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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