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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평가서 떨어졌는데 3차때 신의료기술 인정 '맘모톰'
김승희 의원 "손해보험사 내용 증명 발송 등 보건의료연구원 신뢰도 저하"
[ 2019년 10월 08일 17시 2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맘모톰 시술이 新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으면서 의료계와 손해보험사 간 소송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1·2차에서 탈락됐던 맘모톰 시술이 3차때 승인 받으면서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신의료기술 1·2차 심사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3차 신청했더니 승인해줬다. 신의료기술 평가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료계와 손보사들의 맘모톰 관련 소송 규모는 1000억원 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송 쟁점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 한 상태(1·2차 신청 당시)에서 의료계가 환자들에게 비용을 받아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2차 심사 탈락하자마자 손보사들이 내용증명을 보내기 시작했다”며 “손보사들은 의사들에게 신의료기술이 아닌데 청구하니 불법이라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1·2차 신청과 3차 신청에서 달라진 기준이 있다면 소위원회 위원 교체, 평가항목 상이, 주관적 평가항목 삽입, 종양 재발률 등이었는데 지난 2016년 재발률 16.5%를 빼니 평가기준이 달라졌다”며 “신의료기술평가는 소송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작위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상달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장은 ‘(맘모톰 시술을) 신의료기술이라고 평가한 심의결과는 입체적유방절제생검술과 유방양성조양절제술이 목적은 유사하나 방법은 상이하다는 이유로 신의료기술로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 회장은 “방법은 상이하지 않다. 절제생검술이 수술을 이해하지 못 한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절제생검술은 혹을 제거해서 조직검사를 하는 건데, 기존 여성유방을 칼로 째서 제거하던 것을 맘모톰 장비로 구멍을 내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기존 기술로 이해하고 있었고,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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