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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전공의 수련시간·총파업·수련환경·PA 등 주목
대전협, 이달 19일 박지현 회장 취임 후 첫 대의원총회 개최
[ 2019년 10월 10일 12시 03분 ]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는 10월 19일 박지현 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기대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제23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이전 집행부에서 주력했던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과 전공의 수련 커리큘럼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총파업 등 전공의 단체행동 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외에 불법 PA 등 무면허 의료행위 상황에서의 업무 범위, 3년차 내과 레지던트 전문의 배출로 인한 인력 공백 사안도 다룬다.
 
지난 8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협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이후 대전협 행보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처음 다뤄진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파업을 비롯한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 강령, 지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박지현 회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계 이슈, 특히 전공의 관련 이슈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방향에 대한 답변에서 박 회장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안은 전공의 안위 및 안전이다.
 
박 회장은 “전공의 보호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놓고 총파업 등 모든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파업에 이어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은 이번 집행부가 수련시간 자체만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수련교육과정 체계화를 요구하는 방향이 관측되고 있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전공의법 시행 이후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환자 수는 줄지 않았다. 수련은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한정된 근무만 하는 상황”이라며 연차별 수련 교육과정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박 회장은 실제 임신 전공의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각 수련병원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대전협은 복지부에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자 전공의 현황 자료를 요청, 분석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 전공의 수련시간에 대해 대전협과 대한의학회는 금년 초부터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대한의학회는 임신 전공의에게 전공의법에 따른 80시간 수련시간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 40시간을 적용하는 대신 동일한 수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대전협은 수련기간 연장 대신 수련교육과정 체계화에 따른 수련 보충이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승우 前 회장은 “과마다 연차마다 교육 내용이 다르다. 1년차는 입원환자, 그 다음부터는 수술에 집중하는 등 업무역량에 차이가 있는 것을 반영해 보충이 필요한 부분을 메꿔야 한다”며 “내과, 외과 등 일부 진료과에서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 만큼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총회에서는 최근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PA 등 무면허 의료행위도 논의될 예정이다.
 
박지현 회장은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해 의사, 간호사가 각각의 업무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불법을 전제하고 타협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우선 실제 수련병원에서의 직역 간 업무 범위 현황을 조사한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20년에 3년차 및 4년차 내과 전공의가 동시에 배출됨에 따라 발생할 인력공백 문제도 토의 안건에 포함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4년차 내과 전공의 부재에 대한 각 병원별 대책, 인력 확보 상황, 정원 조정 여부 등이 공유된다.
sag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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