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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김포요양병원 병원장·건물주 등 과태료
경기도소방본부, 관리 소홀 각 200만원 부과
[ 2019년 10월 11일 16시 0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49명의 사상자를 냈던 김포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해당 병원장, 건물주, 관리소장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태료가 부과됐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포요양병원 A병원장과 건물주 B씨에게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200만원, 건물 소방안전관리자(관리소장) C씨와 병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D씨에 대해선 업무 태만을 적용해 각각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계자는 “화재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 미작동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 것으로 이번 화재 이후 전체 요양병원 화재 안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결과에 따라 과실 등을 조사한 후 관련자들의 입건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에 따라 관련자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스프링클러 미작동, 자동속보 장치 불량 등 기계적인 오류 또는 관리 소홀 여부를 국과수 최종 감정결과 후 관련자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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