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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군의관 이송 구급대원 돌려보내 사망케 한 군의관
[ 2019년 10월 11일 09시 50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다친 동료 군의관을 이송하려던 구급대원을 돌려보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
 
지난 2016년 이씨와 고인 A씨는 노래주점을 갔고 당시 A씨는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려졌으며 이를 발견한 주인이 119에 신고.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A씨를 살펴보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이씨는 "우리는 의사다. 괜찮다. 알아서 하겠다"며 A씨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을 거부. 이씨는 A씨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대로 데려가 수면을 취하게 했지만 A씨는 다음날 의식불명인 채로 발견됐고, 약 3주 후 뇌출혈로 의한 뇌탈출로 사망.
 
재판부는 "A씨에게 피가 묻어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와 병원 후송을 권유한 만큼 이씨가 사고를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 자신이 '괜찮다'며 후송을 거부하긴 했으나 당시 만취 상태였고, 의사인 이씨 등이 A씨에 대한 보호 기능을 인수했으므로 A씨를 진단했어야 한다"고 지적. 이어 "이씨는 구급대원들을 돌려보내는데 보다 신중했어야 한다. 당시 이씨와 A씨 등이 모두 군인 신분이어서 A씨가 만취한 채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는 사실이 소속 부대에 알려질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성급히 구급대원들을 돌려보낸 것이라는 의심이 간다"고도 판결.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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