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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법정기준 충족 국립대병원 '0곳'
여영국 의원 “공공기관 책무 다하고, 법정기준 지켜야”
[ 2019년 10월 13일 15시 0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전국 대학병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기준을 충족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여영국 의원(정의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기준을 충족한 곳은 없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공사 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0.37%), 강원대병원(0.29%), 서울대·제주대병원(각각 0.19%) 수준이었다. 경북대치과병원과 전남대병원의 경우 우선 구매액 0원으로, 우선구매 실적이 전무했다.
 
여 의원은 “대학병원들은 공공기관으로서 자각을 가지고 법정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올해가 3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일선 대학병원들이 월별 구매실적 점검을 통해 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관련 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4개 국립대병원은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금액을 법정기준인 총 구매 계획 금액의 1%로 맞춰 복지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구매실적을 감안했을 때 계획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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